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의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오후 근로감독관 등을 현장에 투입해 공장에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공장은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하는 안전 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조사와 근로감독 등을 통해 드러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낮 12시 4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A(51·여)씨가 혼자 플라스틱 파쇄 작업을 하던 중 신체 일부가 기계에 빨려들어가면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