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음 1심 법원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했다"며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케미칼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 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그로 인해 야기된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공급업체의 책임은 모두 부정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판매한 제품 '가습기메이트'의 성분 CMIT·MIT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CMIT·MIT 성분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