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양성일 차관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현재 3만 7천명이 배치됐고, 올해에도 1천명을 추가 지원하는 등 보조교사 수를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어린이집 야외활동 중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는 담임교사 1명이 아동 20명을 돌볼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어린이집 연령별 담임교사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직접 올렸다. 해당 청원은 20만 6천여명이 동의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양 차관은 우선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담당 교사가 겪을 트라우마를 염려하시고, 다른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교사 증원을 요청하신 청원인께 감사드린다"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양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지원체계를 지난해 3월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며 "각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보조교사를 지원하여 담임교사의 보육준비 시간 및 휴게 시간 확대와 안전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에는 보조교사 약 1천 명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과 야외놀이・현장학습 시에도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해 야외활동 시 아동을 돌보는 교사 수를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양 차관은 모든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개정으로 영유아 안전 교육이 의무화됐다는 점을 소개하고 "이를 계기로, 그간 운영해왔던 안전교육을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사례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차관은 끝으로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 확충, 보육교직원 안전의식 제고와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모든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