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산업안전법 위반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6개월"

"자백·내부고발 감경요인으로…사고 예방 중점"

답변하는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 처벌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07차 전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와 형량 범위를 대폭 확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의무위반 치사 범죄에만 설정됐던 양형기준을 사업주는 물론 도급주의 의무 위반 범죄에 대해서도 확대했다. 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히 '징역 10월~3년 6개월' 수준이었던 기존 권고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해 '징역 2년~5년'으로 변경했다. 죄질이 좋지 않은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권고되며, 수년 내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10년 6개월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기존에 상당금액을 공탁하면 양형에서 참작해 쉽게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부분은 감경인자에서 삭제키로 했다.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자수나 내부고발,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했다.

한편 양형위는 처음 설정하는 환경범죄와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의결했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이번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3월 말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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