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방송은 11일(현지시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대통령 연금 △2024년 대선 출마 △경호 △여행 경비(보조금) 등 4가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대통령 임기 후 연금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하원에서 탄핵된 적 있다. 당시 탄핵안은 상원에서 기각됐다.
즉,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탄핵되지 않은 대통령은 일생 동안 장관과 동일한 연봉을 연금으로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도 상원에서 탄핵되지 않으면,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같이 1년에 20만 달러(약 2억 2천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2024년 대선 출마
만약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도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추가적인 표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적 없기 때문에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출분명한 점이 몇 가지 있다는 게 탄핵과 정치적 조사 전문 변호사인 로스 가버 툴레인 로스쿨 교수의 지적이다.
헌법에는 피선거권 박탈에 대해 "미국에서 명예롭고 신뢰가 있으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미국의 어떠한 공직을 맡거나 향유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직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과 의회가 판단한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가버 교수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경호
전임 대통령법을 보면, 상원에서 해고된 대통령은 특권을 가진 전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3년 승인한 '전직 대통령 보호법'을 보면, 전임 대통령은 모두 남은 일생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여행 경비
여행 경비는 일생 동안 경호를 받지 못하는 전임 대통령에 한해 제공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된 임기를 마친다면, 일생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만 달러(약 11억원)의 여행 경비가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