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소방청은 12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됐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만 면책 특례가 인정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부담이 가중됐다.
9개 특례는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현장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