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를 보면, 일본 해상보안청의 측량선 '소요(昭洋)'는 11일 오전 3시 25분쯤 나가사키 오도 열도 남서쪽에 위치한 메시마에서 서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양조사를 하고 있었다.
이 때 한국 해양경찰청 소속 선박이 "여기는 한국 해역"이라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 해역에서 해양 과학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다.
해경 소속 선박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다른 선박으로 교대한 뒤 오후 4시 52분까지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
하지만 해상보안청은 이를 거부했고,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해상보안청은 2월까지 조사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곳은 제주도 동남쪽 해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연안에서 각각 200해리(370.4km) 범위 안에 있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모든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 해양법상 수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