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김종대> 정인이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있죠.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 주 13일에 열립니다. 검찰이 지금 양어머니 살인죄를 양어머니에게 적용하는 방안으로 공소장 변경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이수정> 안녕하세요.
◇ 김종대> 오늘 정인이 사건 이야기하기 전에 워낙 지금 언론보도가 많이 나와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성폭력대책특별위원 맡고 계시죠?
◆ 이수정> 네.
◇ 김종대>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도 맡고 계시고요?
◆ 이수정> 아니요, 그건 준비위원은 끝이 났고요.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이수정> 경선위원회가 시작돼서 저는 일단은 정치인은 아니어서 빠지기로 했고요.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맡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여전히 당직은 맡고 계시네요.
◆ 이수정> 당직은 없고요.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김종대> 자문위원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발언하신 내용. 피해자가 미투하면 되는데 안 하겠나. 또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그동안 주장해 오신 우리 이 교수님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냐 하는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입장이시죠?
◆ 이수정> 정확히 얘기하자면 '미투를 하면 되는데 안 하겠나'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신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 김종대> 신고가 없다.
◆ 이수정> 그리고는 '신고를 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와전돼서 이렇게 보도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투라는 걸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이 미투라는 것이 사실은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어떤 영화감독, 할리우드의. 그때부터 이제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오랫동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위계나 위력이 있어서 사실은 피해 발고를 못 해오다가, 이제 어느 용감한 피해자가 본인이 성폭력을 당했노라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고를 해서 당시에 나도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미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 미투라는 것만 그 피해자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게 아니고 스픽 아웃이라는 이야기도 같이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피해자가 피해를 발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3자가 스픽 아웃하는 건 소용이 없고요. 피해자가 피해를 발고해야 그때부터 성폭력 피해에 대한 어떤 피해자의 입장이 분명해지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제3자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가세연이라는 유튜브 방송인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 김종대> 유튜브 맞습니다.
◆ 이수정> 거기서 이제 어쨌다더라. 누가 누구와 누구가 함께 술을 마시는 와중에 어떤어떤 일들이 있었다더라. 이런 일종의 성추문이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김종대> 맥락은 알겠습니다.
◆ 이수정> 그런데 문제는 성추문이 사건이 즉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란 피해자의 입장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발고를 해야 그래야 실질적으로 피해 사건. 예컨대 성범죄 사건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가세연이 그와 같은 성추문을 이야기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물어보고 우리가 지금 이런 종류의 당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데 대한 정보가 있는데 이걸 문제를 삼아도 되겠느냐. 일단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 김종대>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 이수정> 그런데 그러지 않았었고요. 그리고는 그런 성추문을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가 확대 재생산을 만약에 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분명히 반영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 김종대> 그 피해자가 자기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사정이 절박한 분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수정>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고죄가 폐지됐죠. 그래서 처음에 친고죄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에 대해서 왜냐하면 피해 발고를 하기에 원천적으로 진술 능력도 떨어지고 판단 능력이 미비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조두순 사건 때 친고죄가 폐지가 됐었고요. 2013년도에 성인에 대한 친고죄도 폐지가 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 증거가 확실해야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나온 물적 증거라는 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할 정도로 명확한 물적 증거였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목격자라는 분이 유튜브 방송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목격했던걸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혐의가 있다면 그것이 아마 유죄로 밝혀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삭탈관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관계가 지금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피해자가 오늘 이제 언론에다가 전달된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작가들한테 들었는데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 김종대> 그러면 피해자가 아니네요?
◆ 이수정> 그렇죠.
◇ 김종대> 그런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아닌 것이죠.
◆ 이수정> 피해자라고도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컨대 지금 그 여성이라고 합시다. 그 여성의 의사도 모른 채 그 여성을 찾아내서 그 여성이 당한 일을 네가 당한 게 성폭력 피해다라고 이미 간접적으로는 사실 다 공론화를 해버린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 사람의 의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저조차도 주말에 이제 공당에서 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입장 표명하라고 하도 많이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하셔서.
◇ 김종대>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 이수정>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직자이기라도 하면 국회 출입증이라도 있는데 저는 국회 출입증도 없거든요. 어디를 가서 제가 입장 표명을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입장 표명을 못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론에다가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뭔가 공포심이 있어서 위계나 위력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피해 발고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단 기다려 보자. 제가 정말 지옥 문 바로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 김종대> 지옥문이라고 표현하시네요.
◆ 이수정> 굉장히 제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 김종대> 공격을 많이 받으시니까.
◆ 이수정> 그렇죠. 사실관계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금 가세연이라는 데서 이 성추문만을 믿고 지금 확대 재생산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 개인을 성폭력특위 위원이라고 저한테 제가 가해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저를 지목하여서 그렇게 의견 표명을 하셔서 제가 이 대목을 굉장히 좀 문제를 삼아야 되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고민을 했던 게 만약에 피해자다. 정말 어떤 피해를 당했고 어떤 여성이. 그런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위계나 위력 때문에 만약에 피해 발고를 못하고 있는 거라면 그 고통을 내가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기다려봐야 되겠다. 시간이 갈 때까지 일단 참자. 그러고 참았는데요.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일과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사실은 왜 신고가 안 됐는지 하는 걸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는 그러한 입장 표명까지 나와서...
◇ 김종대>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 이수정>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제가 알면 그러면 저도 왜 이렇게까지 가세연에서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세연이 대체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는지도 저는 잘 알지 못하고요. 김병욱 의원이라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리고는 김병욱 의원이 제가 듣기로는 가세연을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종대> 맞습니다. 그 뉴스는 나왔어요.
◆ 이수정> 그러니까 고소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가세연이 갖고 있는 증거들이라는 것을 경찰에서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행히도 피해자라고 추정되는 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국은 또 피해자라고 추정되는 여성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결국에는 가세연이 갖고 있는 증거에 대하여 조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종대> 제가 이수정 교수님 나온 방송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맺힌 게 많으신 느낌이 듭니다.
◆ 이수정> 그렇죠. 주말에 그렇게 이틀이나 당하고 마이크도 없는데 자꾸 의견 표명을 하라고 하면 화가 나죠.
◇ 김종대> 그래서 오늘 오히려 좋은 기회가 생기신 거예요. 이 방송을.
◆ 이수정> 사실은 7시에 너무 차가 막혀서 여기를 와야 되나 고민했는데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방법밖에는 제 목소리를 들려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 김종대> 그 입장은 이해합니다. 과거 성추행 혐의가 있었던 정진경 변호사를 과거사정리위원으로 추천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또 비난받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 이수정> 맞습니다.
◇ 김종대> 이런 부실검증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당 차원에서 어떤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해 주세요.
◆ 이수정>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주말 동안 그나마 제가 했던 일은 제가 알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를 열심히 보내서 그 부분 실수를 인정해라. 그래서 아마 오늘 사과문 비슷한 대변인의 발표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 김종대> 좀 약해 보이는데.
◆ 이수정> 네,그런데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인사 검증에 지금 이게 대학교의 징계기록이거든요. 저도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사실 징계기록을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면 사실 넘겨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검증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대> 어떤 특정 정당에서 이제 어떤 특위 활동을 하시고 이러다 보면, 들어가서 보시니까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젠더의식이라든가 성평등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집니까? 본인의 기대치에서.
◆ 이수정> 일단 성평등 의식이 월등한 당 같았으면 저를 오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 김종대> 역설적이네요.
◆ 이수정>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도 그 당에 굳이 가야 되겠다고 결정했던 이유는 저 같은 사람이 가서 할 몫이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에 간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제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콘텐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는 없으니까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했던 그게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성폭력대책특위에서 저희가 여러 개의 개정안 또는 제정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중에는 조두순이 안산으로 일정기간 동안 돌아가지 않고 어떤 보호수용이 되는 주거지 제한 정도의 법률을 입법을 해 달라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건 불발이 돼서 조두순은 본가로 돌아갔고요. 그리고는 스토킹방지법에 대해서.
◇ 김종대> 그건 발의가 됐죠?
◆ 이수정>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입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종대> 일단 발의는 됐으나.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종대> 국민의힘이 찬성하면 나머지 당은 오히려 더 따라가지 않을까요?
◆ 이수정> 그런데 그게 이제 집행함에 있어서 정부기관에서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 김종대> 정부 측 의견.
◆ 이수정>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오늘 모신 진짜 이유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망사건입니다. 13일이 첫 재판이고요. 오늘 검찰이 입양모 장 씨죠. 살인죄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또 법의학 의견서도 검찰이 수령했다는 뉴스도 막 나왔네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수정> 글쎄, 이게 저는 심정적으로 '충분히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상적으로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몰랐을 리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라도 저는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법의학자들 의견에 따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도 있지만 입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 김종대> 입증이 어렵다.
◆ 이수정> 입증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의학자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전문가 의견을 묻기 위해서 재차 감정을 협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하다는 이런 어떤 말씀이신데요.
◆ 이수정>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게 법의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과정, 사실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이제 정보를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웃들의 진술이라는 게 있어요.
◇ 김종대> 이웃의 진술.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아랫집에서, 윗집에서 굉장히 무거운 아령 같은 게 남편이 출근을 한 이후에 오전 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꽝꽝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소리를, 소음을 들었다. 이런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의 췌장이 절단이 돼서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해의 흔적들이 어떤 경위로 발생을 했는지를 입증함에 있어서 부검의 말만 그러니까 법의학자들의 의견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시의 사건에 대한 진술이나 그 학대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참고인 진술들을 참조를 하면, 그러면 사태가 얼마큼 악화돼서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여성이라면 아이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걸 알 수도 있었겠다, 이런 종류의 법적인 판단까지 어쩌면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추론을 해낼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 김종대>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는 뜻으로.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종대>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사건을 어쨌든 살인이든 상해치사든 간에 도대체 입양모의 어떤 심리. 말하자면 도대체 어떤 부모길래 이렇게 입양을 하자마자 이런 어떤 학대행위가 있었고 또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이 입양모의 심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일단 관련된 정보들을 참고하자면, 입양모가 이제 양모가 상당히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것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좋은 얼굴을 보이고 또 이웃들에게는 굉장히 모범적인 가정인 양 보이면서 막상 본인의 양자에게는 굉장히 잔혹한 그런 행위를 한 데는 입양모의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특성들과 매우 밀접히 연관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그것이 애시당초 입양을 보낼 때 기관에서 부모에 대한 어떤.
◆ 이수정> 정신감정.
◇ 김종대> 이런 부분에서 거를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일단 정신과 진료기록은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입양을 하는 과정 중에 예컨대 입양 부모들의 부모로서의 적합성 평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심화된 평가 같은 건 안 하거든요.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이수정>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부모가 부모로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일종의 피트니스, 적합성에 대한 감정을 굉장히 심도 깊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부모가 무슨 심각하게 폭력 전과가 있다거나 또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스크리닝을 엄격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대> 우리도 왜 병무청에서 징병검사할 때요.
◆ 이수정> 정신감정 하죠.
◇ 김종대> 총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심리테스트를 강하게 해서 대부분 걸러내거든요.
◆ 이수정> 그런데 많이 걸러내는데 걸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사고가 나기도 하죠.
◇ 김종대> 군대 가서 자살예방 캠프 가고. 그린캠프라고 하죠.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요즘 굉장히 촘촘해졌거든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종대> 이거는 오히려 더 징병검사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이수정> 그런데 한편으로 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참 입양을 잘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에 대해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입양문화가 발달을 해 있지 않아서 1년에 기껏해야 300~400명밖에는 입양이 안 돼요.
◇ 김종대> 작네요.
◆ 이수정> 그런데 거기다 입양부모로서의 어떤 어려운 심사과정을 통과해야만 입양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물론 그래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부과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적합한 일인지는 사실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 김종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 이수정> 어려운 문제입니다.
◇ 김종대>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더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종대> 사실 이번에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냐는 의문도 들어요, 저는. 사실 또 연간 아동학대 건수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종대> 뭔가 단순한 제도 그 이상의 문제 아니냐는 의문도 들고요.
◆ 이수정> 그러니까 형벌을 무조건 엄벌하는 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엄벌을 하는 이유는 엄벌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아이를 훈육할 때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계심이 있어야 형벌을 부과시키는 엄벌하는 그 목적이 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지력이 발휘되느냐. 그건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지력이 보장이 안 됩니다. 화가 나서 아이한테 손찌검을 할 때 이걸로 처벌을 1개월 이상 징역을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벌을 높이는 것보다는,그것보다는 아동학대가 상습화되는 경우에 임시조치를 훨씬 더 많이 활용하는 거.
◇ 김종대> 임시조치 예를 들면 어떤 거죠?
◆ 이수정> 임시조치가 다양하게 많죠. 그래서 72시간 분리시키는 이런 임시조치도 있을 수 있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임시조치로 좀 더 엄격하게 친권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학대가 심화되면 한 달이든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개입을 해서 지금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재차 발생하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시 가족이 리유니온할 수 있게 이렇게 심사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다양한 조건부 처분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피해 아동을 보호를 해서 다른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아동보호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 김종대> 결국 또 거기에 문제가 있군요.
◆ 이수정>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양질의 보호를 제공하는 그런 전문화된 아동보호시설을 마련하는 게 한 가지 과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를 학대를 받는 가정에서 분리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그러지 않고 학대하는 부모 둘 중의 하나 학대. 양모가 이제 학대를 주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부모 그렇게 학대를 하는 주 책임자를 퇴거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 김종대> 퇴거.
◆ 이수정> 우리나라는 사실 퇴거명령 잘 안 시키거든요. 가정폭력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경계심을 갖게 임시조치를 자주 하는 것, 이게 아동학대 예방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종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보는데요, 알려졌는데요. 이런 일련의 제도 개선 실효가 있을까요?
◆ 이수정> 저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기는 하나 지금 경찰에서 지금 3번 신고가 됐는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 김종대> 그러게요.
◆ 이수정> 그러니까 정말 아이. 어른 같으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데 아이니까 자기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수사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답보상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일부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때에 즉시 무조건 수사를 의무화하는 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수사를 안 하면 안 되게 이제 된 것이고요. 그리고는 그러려면 현장에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문을 안 열어주면 조사를 못 하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돼서 입건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진입을 했을 때 경찰에게 지금까지는 책임을 물었는데 진입 시에 뭐가 파손이 되거나 이러면 경찰이 자기 월급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면책을 시켜주는 조치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김종대> 현장에 재량권을 좀 더 많이 줘야 된다는 뜻이네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건 조사에 또 응하지 않는 여러 가지 변명을 들이대거든요. 그럴 때는 과태료를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게.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해야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의 조사권에 대해서는 현저히 지금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이 된 게 아닌가. 그런데 물론 이것만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 김종대> 어떤 게 또 뒷받침해야 될까요?
◆ 이수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를 보호를 해야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를 보낼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다 극복이 돼야 되는 거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연석회의 열었네요. 여기에 참석하셨죠?
◆ 이수정> 네, 이때 참석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내용 더하기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책임자께서 오셔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사실은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경찰 못지않게 중요한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종류의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는 이제 또 한 가지 축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아동학대 전담팀이 있어요. 그 세 팀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보전 민간기구입니다. 이 세 팀이 어떻게 원활하게 업무협조를 해서 재학대를 어떻게든 막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차후에는 입법안으로 이제 손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포함해서 온 사회가 이 문제를 다시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군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종대> 시스템 전체가 다 업그레이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정된 질문은 아닌데요. 꼭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조두순 출소 이후에 기초생계급여 신청했잖아요. 이 돈 주면 안 된다는 여론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뻔한 결론이잖아요. 이제 출소를 하면 형사책임 다 소각이 됐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지원을 해 주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계곤란자로서 지금 아마도 안산시에다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안산시는 사실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보호수용제도를 제안했던 이유가 모든 권리가 다 회복되는 건 정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지원 안 해 주고 가해자를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정말 난센스한 일이 벌어질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사실은 피해자를 어떻게든 이사비용까지 사실 국가가 담당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사비용도 결국 자기가 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 김종대> 기가 막혀요, 기가 막. 그 부분에 대해 분노 많이 하세요.
◆ 이수정> 우리 사회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 김종대>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 이수정> 그렇죠, 피해자도 입장이 있는 거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를 당한 게 그 사람들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무엇인가 그분들이 곤란함을 호소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형사정책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데 피해자의 목소리는 사실 형사정책의 주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사실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하도 사건이 많아서 시간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김종대> 여기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수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