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김병욱 국회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은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선관위에 미리 통보한 통장이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에도 당시 회계책임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공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병욱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인턴 비서 성폭행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연관하지 말아달라"면서 "성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증빙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 A씨는 11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