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사흘 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놓고서는 이날 개정 가능성을 꺼낸 셈이다. 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한 것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무조건 통과시킨다 하니 심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등 6개 경제단체를 만났다.
이날 만남은 국민의힘이 경제단체를 초청해 이뤄졌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초청해 찾아간 것"이라며 "민주당은 따로 (초청이) 없어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의도 안 하려고 했지만 그대로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심리를 들어가서 많은 것을 수정하고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맹 회장은 "지난 8일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중대재해법이 통과됐다.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더욱 악화될 처지"라며 "추후엔 금번에 통과된 여러 기업부담법도 면밀히 살펴봐주고 추가적 보완 입법을 조속히 해줄 것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추가 개정 논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셈이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징역형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콕 짚어 주문하기도 했다.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은 "중대재해법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건설산업분야인데 건설산업분야의 여러 건의가 하나도 반영안 돼 아쉽다"고 언급했다.
하루 평균 6명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는 외면한 채,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건설산업 분야"라고 단정한 셈이다.
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중대재해)법 통과 후 반응이 '국민의 힘이 반대했는데 어떻게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느냐'였다"며 "중대재해법이 여야 합의 통과된 데 충격과 실망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이날 돌연 "저희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처리된 법안을 저희는 대부분 반대했다"며 "민주당이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해서 고민이 많았다, (회의에) 들어가서 심의한 것으로 '합의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 가능성까지 꺼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만남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계획이) 당장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법이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현장 문제를 알려달라 했고, 살펴보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첫 논의 이후 20년 만인 지난 8일 가까스로 통과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처벌 대상이나 처벌 수위가 대폭 완화됐다. 이에 민주당 일부와 정의당 등은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 처리 과정이 여야 합의가 아니었고, 추후 추가 개정을 통해 재계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