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단 영공 주권 회복....한국이 관제권 갖는다

한·중·일 항공기 교차 지점서 사고 위험 막고 교통 수용력 높여

연합뉴스
제주도 남쪽에서 한·중·일 삼국의 항공기가 교차하는 항공회랑의 관제권이 정비되고, 새로운 공식 항로로서 지위를 얻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한·중·일 당국이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 관제 체계를 오는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2019년 1월부터 한·중·일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한 끝에 ICAO 이사회에 보고한 잠정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항공회랑이란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 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인데, 이어도 남쪽 50㎞에 위치한 해당 항공회랑의 경우 우리나라가 항공교통 관제 업무와 사고 시 구조 등을 책임지는 '비행정보구역'이다.

하지만 실제 관제 업무는 우리가 아닌 중국과 일본 양국이 동경 125도를 기준으로 양쪽을 나눠 맡고 있던 실정이다. 한중 수교 이전 중국 측이 우리 영공을 통과하는 항로 신설, 우리 관제기관과의 교신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난 1983년 ICAO의 중재로 제주 남단 공해 상공에 중일이 구역을 나눠 관제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남단항공회랑 단계별 개념도. 3월 25일 시행하는 1단계 개선 개념도, 아래가 잠정 6월 17일 시행하는 2단계 개선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특히 이 가운데 일본 후쿠오카관제소가 관제하는 구역은 우리나라가 관제하는 서울-동남아 노선과 교차하면서 위험성이 지적됐다. 해당 항로 교차 구간의 관제가 한일간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회랑을 이용하는 서울-상해 노선은 한·중간 관제직통선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첫 번째 단계로 3월 25일부터 항공회랑 중 동서 항공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지점이 있어 항공 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우리나라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편은 그대로 중국이 관제를 맡는다.

또, 동경 125도 동편의 한·일 연결 구간에는 복선 항공로가 조성된다.

중국 관제권역은 한·중 간 공식적인 관제합의서를 체결하고 국제 규정에 맞게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 설치 등 완전한 관제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두 번째 단계로 오는 6월 17일부터는 한·중 간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ICAO 이사회에 보고·합의된 대로 인천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로운 항공로가 구축·운영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항공로 동편과 서편에 삼중의 복선 항공로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우수한 항행 인프라와 관제 능력을 기반으로 항로 설계·고시, 관제기관 간 합의서 체결, 비행 점검, 관제사 교육 등 1단계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한·중 간 남은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해 2단계 운영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항공 회랑을 거두고 새로운 항공로와 관제 운영 체계를 도입해 제주 남쪽 비행정보구역의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망으로 교통 수용량도 증대하는 등 국제 항공 운송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1994년 한·중 항공협정 체결 이후 서울-상해 정기노선 항공편이 이제야 국제 규정에 맞는 정규 항공로를 이용해 정상적인 항공 관제 서비스를 받으며 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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