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형사부(부장검사 이정렬)은 'ㄱ펀딩' 플랫폼 업체의 前대표이사 A(3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해당 업체의 現대표이사 B(39)씨를 사기·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정 대출 상품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아 특정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해당 차주로부터 원리금을 받아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을 말한다.
A씨와 B씨는 펀딩 플랫폼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도 같이 운영해왔다.
특히 B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부터는 대출 차주들로부터 상환된 대출 원리금 9억 875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피고인들의 가족들을 차주로 내세우거나, 부실 담보를 감추는 방식 등을 활용해 투자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사이트 공시에 "투자금은 부동산 사업자(차주)에게 대출하여 신규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현재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주는 A씨의 가족이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7천만 원 상당은 'ㄱ펀딩' 회사의 운영 경비로 사용됐다.
또 "투자금은 차주에게 대출해 연립주택 및 상가 분양사업 PF 관련 자금으로 활용되며 차주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으로 560억 원 상당의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고 공시했지만, 질권 설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투자금액 한도가 10만 원에서 2천만 원에 이르는 소액투자자나 서민이었다. 20~50대의 회사원, 주부, 입영예정자, 무직자 등 다양했다. 외벌이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쌈짓돈을 투자한 사람, 20년 근무한 회사를 퇴직한 뒤 P2P 투자를 생계 수단으로 삼은 사람 등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이외의 별도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대규모 피해를 양산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중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