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장 여부가 적절한지, 연장을 하게 되면 어떤 사유로, 얼마나 연장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단 기간 연장을 통해 한수원의 발전사업 취소 등의 문제는 해결하되, 2년 뒤 실제 착공 여부나 사업 취소 여부는 차기 정권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8일 신한울원자력 3, 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다. 연장 요청 기간은 오는 2023년 말까지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못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과 2023년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건설 추진이 중단됐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다음달 26일까지다.
당장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 사업에 뛰어들 수 없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향후 2년간 여타 신규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를 얻지 못한다. 한수원은 현재 태양광·풍력 등 원전 이외에 다양한 신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업무상 배임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울 3, 4호기에는 부지 조성과 주 기기 사전 제작에 이미 779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4927억원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에 투입한 금액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간연장 요청이 공사재개가 목적이 아닌 만큼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연장 여부가 적절한지, 연장을 하게 되면 어떤 사유로, 얼마나 연장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준다고 하더라도, 한수원이 곧바로 신한울 3, 4호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와 환경부의 환경평가 등을 거쳐 산업부의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절차를 2년 내 마무리 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산업부가 일단 기간 연장을 통해 '발등의 불'은 끄되, 2년 뒤 실제 착공 여부나 사업 취소 여부는 차기 정권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수원이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부 정책에 따른 '정당한 사유'인 만큼, 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을 법률적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