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와 강서구는 각각 서부장로교회, 세계로교회에 대해 12일 0시부터 무기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11일 오전 교회 측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에 따라 시설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건물 곳곳에 시설폐쇄 안내문을 부착했다.
연이은 고발 조치에도 대면 예배를 이어가자 각 지자체는 교회 측에 1차 경고, 2차 10일 운영 중단 행정명령을 연달아 내린 바 있다.
서부장로교회는 운영 중단 기간인 10일 성도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일예배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서구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세계로교회는 10일 주일예배에 1천여명이 모인 데 대해 강서구가 10일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음에도, 11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새벽기도를 진행해 시설폐쇄 대상이 됐다.
서부장로교회 관계자는 "서구청의 시설폐쇄 명령을 수용하며, 대면 예배를 중단하겠다"며 "향후 계획은 내부 논의를 더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로교회 측은 이날 부산지법에 시설폐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강서구의 세계로교회 폐쇄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의 대원칙에 어긋난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닌, 시설 규모에 맞게 일정 비율을 적용해 형평성에 맞는 원칙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시설폐쇄 명령은 즉시 중지돼야 하며,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