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청장은 "지난해 울산에서는 650건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돼 301건이 처리되었다"면서 "경미하거나 허위신고도 있었지만 앞으로 어떤 사소한 사건이라도 그 원인을 잘 들여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학대전담경찰관(APO)과 관련해 유 청장은 "전문 경찰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은데다 직원들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담경찰관 사기 진작을 위해 제도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부족한 APO 인력에 대해 충원 계획을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경찰청 차원에서도 경력이나 특별채용 그리고 심리전문요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울산에서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 조례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울산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이 많다"며 "울산경찰청 역할 등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청장은 "산업재해 등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으며 "경찰과 검찰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연대와 협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있더라도 검찰이 사건 처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수사구조개혁 차원에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