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초강수, 부동산 허위 신고 공무원 승진 취소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추진계획
투기 목적 다주택 공무원 인사 배제 원칙
급등 아파트 66건 중 30여 건 수사 의뢰
풍선효과 억제 위해 익산·군산·완주 공조
공공 주택 공급 확대, 부지 선정 LH 협의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 제공
김승수 전주시장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승진 이후에 (부동산 정보를) 허위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주시가 신도심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값 폭등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김 시장은 공공(公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주거 대책의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김 시장은 "이번 인사에서부터 본인 동의하에 본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며 (인사 배제 대상은)3~4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중 (부동산 정보를)허위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취소했다"며 "추가로 승진 이후에 문제가 나오면 강등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공직 사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투기 목적의 다(多)주택 공무원은 승진, 전보 등 모든 인사에서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사람 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아파트 투기 세력을 단호하게 뿌리 뽑겠다"는 김 시장은 이날 11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특별조사단'의 적발 사례를 설명했다.

일반 시민 사이에서 거래된 가격 급등 아파트 300여 건을 조사한 가운데, 적발된 66건 중 30여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세무서 조사 의뢰 29건, 과태료 부과 7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불법 전매 25건을 비롯해 편법 증여와 거짓신고 등이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경찰 등과 함께 지난해 6~10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조사에서 적발한 불법행위 535건 중 미납한 6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려되는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익산과 군산, 완주 등 인접 지역 자치단체장과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다주택자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한 뒤 취소로 이어지는 '선의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현재는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해,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주시는 공무원과 부동산 거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투기 행위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 데 이어 공인중개사 12명으로 구성된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단은 9개 권역(에코·혁신·효천·신시가지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식의 처방을 내놓았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해 8월 전라북도경찰청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100일간 벌인 결과 10건 446명이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이처럼 전주시가 당면한 문제는 과열된 집 값 안정이지만, 동시에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공급도 논의되고 있다.

김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공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LH가 전주역 주변 7800여 세대(공공 1600여 세대)를 짓는 역세권 개발을 탈피해 시장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전주시는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데는 공감하지만 수익성에 중점을 둬 고밀도로 인구가 몰린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김 시장은 "전주 역세권 내에서 지어진 공공 임대 주택은 도심 내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며 "(부지 선정에 대한)내부 조사로는 사이트(부지)는 파악했고 현재 LH와 상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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