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55분쯤 경찰서를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광복절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집회는 법원에서 개최를 허가받았으나 참가자 다수가 집회금지구역인 광화문광장 등으로 이동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민 전 의원을 비롯한 국투본 관계자들이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총선 관련 부정선거를 알리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해 지난달까지 체류했다. 민 전 의원의 출국으로 미뤄졌던 경찰 조사도 이날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