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는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수상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자택에 찾아온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말리는 경찰에게도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동기는 취재진의 불법 취재와 주거침입에 대응한 것으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가스총 분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항의 차원이었다"고 했다.
앞서 박 대표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취재진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검찰에서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대표 측 변호인 이헌 변호사는 "지난달 해당 건을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현재 조사 중이다. 관련 자료 등을 수사팀에 성실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현장 경찰관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박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2월 중 미국 방문 일정이 잡혀 있어 공판 일정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