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19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6만7천명이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방역당국에 의해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 4만9천여명은 200만원을 받는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지역 소상공인 1천8백여명에게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무등록자나 휴·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과 연계된 3차 재난 지원금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는 전국 280만명(총 4조1천억원)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은 전담 콜센터(1522-3500) 또는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 .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알림문자를 받은 즉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