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보호시설 등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보호시설의 과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조속한 본국 송환을 진행하는 한편 환자나 노약자, 단순 불법체류자 등은 국내 연고자의 신원보증 등을 통해 보호일시해제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시설에 보호하지 않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자진 출국하도록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입법화했다. 이 제도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신규 보호외국인의 경우 보호실(임시)에 7일간 격리하고 PCR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한다. 외국인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와 2차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일반 보호실로 이동한다.
기존 보호외국인의 경우 지난 4일 전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직원에 대해서도 6일 전수 검사해 797명이 음성판정을 받고 나머지 11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