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1조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1월30일 이전이어야 한다. 1인 1개 사업체만 지급한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 원,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2019년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단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번달 11일부터 신청받아 설 연휴 전에 250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지급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연 매출 감소자 등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 신고 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나 누리집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우선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며 1월 중 사업을 공고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 누리집 등을 통해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1년차 면제, 2~5년차 0.6%)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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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판로지원, 시장경영바우처, 온누리상품권 등 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 피해기업 등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수수료 첫해분을 0.6%p 인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