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사우나 수면실서 소화기 휘둘러…피해자 사망

경찰, 40대 A씨 체포…특수상해치사 혐의로 조사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황진환 기자
사우나에서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용객의 머리를 소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수상해치사 혐의로 A(45)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B(45)씨의 머리를 소화기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상태인 B씨가 들어오자 '시끄럽다'고 말다툼을 벌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이용객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0일 오전 11시쯤 결국 숨졌다.

애초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특수상해치사죄로 혐의명을 바꾸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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