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은 김미경 구청장과 은평구청 직원 A씨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8월 은평구청은 구청 블로그에 관내 코로나19 130번·131번 확진자 감염 경로를 표기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함께 공개했다.
이에 주 대표는 반발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부서는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경찰은 실명 공개가 의도적이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판단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은평구청은 실명 공개와 관련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이를 삭제한 바 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 실명을 거론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