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조 성욱 공정위원장은 코로나 방역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회사와 이들의 화주(貨主) 기업을 만나 일감 개방 협약식을 열고 관련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등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마련하려는 규범은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에 나눈 실적을 기업별로 지수화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활용하고, 최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골자다.
또 물류, 시스템통합(SI)처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기준도 만들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210개에서 591개 안팎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감이 개방되고 내부거래 안건이 이사회에서 제대로 논의된다면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범은 강제력이 없는 연성규범인 만큼 대기업집단 계열사 끼리 맡던 내부거래 일감을 비계열 중소기업으로 이전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2019년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7000억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집단 일감은 집단 안에서 나누는 관행이 강하다. 여기에 물류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계열사 일감으로 올리는 경향이 더 크다. 대표적으로 현대글로비스는 2019년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액 비중이 21.57%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참여를 조금이라도 더 유도하기 위해 업계와 협약을 맺으려 한다"며 "이후에는 간담회 등 자리를 마련해 일감 개방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