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화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이미 밝힌 바 있는 입장을 설명한 뒤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번 건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전날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국가면제)라는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지적하고 양국관계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노력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