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중대재해법 여야 합의?…10만 청원 잊었나"

"김용균 빠진 김용균법…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처음부터 여야 동의한 법안…왜 누더기가 되었나?
사업주 의무 경감 대신 산업안전 위해 추가된 조항 없어
법안 처리에 사망 유가족·산재 노동자 설득 노력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 김종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김민하> 안녕하세요.

◇ 김종대> 35년 만의 추위라고 합니다. 집에서는 따뜻하게 지내시는 거죠?

◆ 김수민> 집 안에서는 별 문제 없습니다.

◆ 김민하> 집 밖에서가 문제죠. 집 밖에서가 문제인데 국회는 또 국회 안에서가 오늘 엄청나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아니, 그래서 국회 오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김민하> 방금 이제 들으신 정세균 국무총리랑 국민의힘 의원들이 백신 문제 이런 거가지고 설전을 벌였는데 이 중에는 정의당에 오늘 목소리는 안 나왔지만 배진교 의원이 나와서 헬스장 업주들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즉 정세균 생노병사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있지만 또 오늘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유가족들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갔는데 거기서 또 결국 본인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끌려나왔거든요. 이 단식하고 있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또 한 번 듣고 넘어가야겠습니다.

◇ 김종대> 들어보시죠.

-(김미숙/故 김용균 어머니) 절대로 유족들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고.

-(이용관/故 이한빛 아버지)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입니까? 그런 제도는 왜 만들어놨습니까?

◇ 김종대> 첫 번째는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님의 목소리였고요. 두 번째는 고 이한빛 씨의 아버님 이용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굉장히 거칠게 항의하는 오늘 법안 통과에 대해서 아주 절규에 가까운 항의 내용이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했어요.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로 어려운 법안 통과시켰다며 아주 자화자찬합니다마는 정작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들 입장 좀 다릅니다. 국회에서 29일째 산재 유가족들과 노동자들이 단식 중인데 오늘 특별한 한 분 모셨습니다. 고 김용균 씨와 같은 발전소에서 일하는 동료 김경진 씨가 개인 휴가를 내서 국회 앞의 단식농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흘째라고 합니다. 김경진 씨, 나와 계십니까?

◆ 김경진> 안녕하세요.

◇ 김종대>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우십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 김경진> 저는 단식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데 다른 분들이 염려되시는 분들이 좀 많죠. 33일째 하시는 김주환 위원장님이나 김미숙 어머님, 이용관 아버님 그분들한테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저는 괜찮습니다.

◇ 김종대> 단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가 지금 5일 되셨는데요. 어떤 계기였습니까?

◆ 김경진> 용균이와 같이 근무했었다라는 그 책임감도 크고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다른 아들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안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셨던 어머님이 이제는 그 산안법조차 김용균이 빠져 있는 김용균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전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나 규모가 작은 노동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고 또 보호받지 못하는 주체들에 맞서서 저렇게 단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작년 12월 10일이 용균이 2주기였는데 그 2주기 때 어머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법안이 연말 전에 좀 통과돼서 용균이 영전에 가지고 가서 이렇게 좀 엄마가 노력했던 모습을 말씀하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저렇게 단식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라도 그 어머니의 마음에 걸맞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됐고요.

◇ 김종대> 가장 큰 계기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여사님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경진> 그렇습니다.

◇ 김종대> 오늘 김미숙 이사장님 모시고 법사위 가신 분들이 회의장에 못 들어가시고 결국은 이렇게 문 밖으로 내쫓기셨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 김경진> 그럼요. 합의를 하는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잠깐 이렇게 상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들었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법은 명백하게 여야 간에 발의한 안도 있지만 10만 명이라는 국민들이 입법 청원을 한 법입니다.

◇ 김종대> 맞습니다.


◆ 김경진> 그 법이고 그 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걸 원하시는 마음에 30일 가까운 동안 단식을 하신 분들이세요, 유가족분들이.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경진> 그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야 간에 마치 국민들을 위해서 미리 당신들께서 준비해서 만든 법안이 아니고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의 요구가 10만 입법 청원으로 발현이 된 건데 그것 또한 조항, 조항 수정해서 저렇게 통과되는 모습은 저는 온당한 국회의원들의 행위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 김종대> 우리 김경진 씨, 지금 국회에 계시면서 단식하는 동안 가장 많이 떠올리는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 김경진> 저는 엊그제께 폭설이 내렸죠. 저는 태안화력 현장에서 폭설하고 혹한에 맞서서 참 현장에서 이어서 노력했던 우리 현장 노동자들 생각을 했고요. 빙판길을 자전거 바퀴 하나에 의지해서 자기가 담당해야 하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쳤을 그 모습이 제일 많이 그려지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대> 그렇군요. 다시 돌아가서 일하실 텐데 이렇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일하기 더 힘드시죠?

◆ 김경진>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 김종대> 아까 자전거 타고 힘들게 작업장을 오고 간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경진 씨와 그 동료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하루빨리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김경진> 고맙습니다.

◇ 김종대> 지금 국회에서 결국은 법은 통과된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민하> 그렇습니다. 본회의에서 재적 266인 중에 찬성 164인,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이 법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 김종대> 어쨌든지 간에 이 법이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게 최초의 이 법의 통과를 주장하셨던 분들의 목소리세요. 오늘 하루 국회 앞이 그렇지 않아도 날씨가 추운데 더더욱 싸늘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들 보셨어요?

◆ 김수민> 저는 법안 내용 하나를 따지기에 앞서서 형식적인 것, 과정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처음에 이 법안심사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결국은 거대여당 그리고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이 두 거대 양당이 처음에는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김종대> 그렇죠.

◆ 김수민> 차라리 이렇게 많은 법안들을 수정을 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어떤어떤 것은 우려가 되고 어떤어떤 것은 반대한다라고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시작을 하는 것이 투명한 의사결정에 더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은 굉장히 진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것은 민주주의적인 차원에서 옳지 않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고. 두 번째는 이 법안이 계속해서 어떤 사업주의 의무를 줄이거나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유예시키거나 이런 방향으로 수정이 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그 반대급부로 이 산업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더 지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되었든가 했을 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서 산업 전반의 안전을 좀 올리려고 했던, 증진시키려고 했던 노력에 비해서는 결과가 너무 보잘 것 없었다라는 점이 좀 걸립니다.

◆ 김민하> 이 법에 대해서 여당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쉬움이 있더라도 법을 처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비슷한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다 일례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2006년에 비정규직법 통과시킬 때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은 것이고 앞으로는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비정규직은 늘어났고 비정규직의 처우는 좋아진 게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죠, 사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입법을 했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산재를 줄이고 실제로 이렇게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실효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가 돼야 사실은 그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켜볼 일인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달라야 되겠다, 이 점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 김종대> 이 대목에서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이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또 국민들에게 계속 희망고문을 하면서 용두사미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또 다르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뭐였습니까?

◆ 김민하> 현안질의에서요? 현안질의에서는 앞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또 백신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K-방역은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 그간에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동부구치소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정세균 총리와 그다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본회의 통과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사실 상당히 뭐랄까요, 웃음과 슬픔을 오가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들 얘기할 때 눈물까지 흘렸다는 그런 어떤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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