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모임, 법 위반 조사해달라" 민원…경찰 "확인 중"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저녁 자리 동석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방역수칙 위반 의혹이 제기됐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황 의원 일행 모임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내사 중이다.

8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전경찰청 국민 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과태료 대상이 되면 기관에 통보할 것이고 범죄 혐의가 없으면 내사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 등을 소환해 조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 3명과 함께 식사했다. 이 중 황 의원을 제외한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인원이 6명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옆 테이블 손님 3명은 '따로' 식당을 찾은 고객"이라며 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장 조사를 벌인 대전 중구청 역시 "두 테이블이 각각 별개로 예약됐고, 음식도 다르게 주문됐으며 결재도 각각 따로 진행됐다. 또 출입 시간대 역시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테이블 사이는 1m 간격에 칸막이도 설치되어 있었다"며 "업소 대표에 대한 조사에서 역시 5인 이상 예약을 받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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