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기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중순 배우자와 함께 단원구청을 방문,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했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 92만여 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 원의 주거급여 등 매달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들게 된다.
65세 이상인 조두순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며,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등 현재 여건으로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해졌다.
사실상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인 이들 부부는 기준만 충족하면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선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전과가 있어도 조건에만 맞으면 누구나 수급할 수 있을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에 따르면 범죄자 제한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조(급여의 기준) |
①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2. 30.> ③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안산시청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조두순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면서 "재산 기준과 근로능력판정절차 등에 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범죄자도 예외 없이 조건에만 맞으면 누구나 수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을 준수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기초생활보장' 내용에서도 부양 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 여부와 수급권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이나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두순은 출소를 앞두고 취업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도 했다. 조두순이 지원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이 출소를 2~3개월 앞둔 출소 예정자나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프로그램이다. 교정 시설에서 취업을 설계하거나 출소 후 교육, 일자리 알선 등을 한다.
프로그램 담당 관계자는 "조두순이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신청한 것은 맞으나, 취업 여건 등을 감안해서 현재 신청이 보류된 상태"이며 "신청했다고 아무나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며 일축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애초에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과 "범죄자에 대한 제한 없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