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생 "코로나 확진자도 시험 응시 보장해야" 헌법소원

한산한 노량진 학원가. 연합뉴스
임용시험 수험생들이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임용시험 1차 합격자들은 오는 15일부터 치러지는 초·중등 교사 2차 임용시험의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불가' 공고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또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험 공고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소송대리인 이희범 변호사는 "2차 임용시험의 공고에는 '확진자 응시 불가'라는 단어가 써 있고, 7일의 시험기간 도중 어느 때든 확진되면 역시 불가라고 예까지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며 "비민주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위헌적 공고"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의 공고에 제동을 걸면서 확진자나 감염 위험이 높은 수험생이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한편 지난해 11월 1차 임용시험 당시에는 노량진 학원가에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 67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이들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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