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이틀 전 '확진'…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법원도 난감(종합)

방호복 입고 선고하려다…코로나19 확진된 피고인
아내 살해한 30대 등 1심 선고 연달아 연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확진돼 청송교도소로 이감
법원 "현실적 어려움 있어 다양한 대응책 모색"

서울 동부구치소. 박종민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들이 법원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예정된 재판 일정이 연달아 미뤄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예정된 1심 선고 재판 중 피고인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사건 선고를 모두 연기했다.

재판부는 "현재 동부구치소 내부 사정상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내를 살해한 후 자수한 윤모(37)씨의 살인 혐의 선고 재판도 이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됐다. 윤씨는 지난해 9 월21일 서울 광진구 주거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친구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한 10대 여고생 등 3명의 선고공판도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도로에서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최모(32)씨의 항소심 공판도 이달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달로 미뤄졌다. 최씨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청송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된 탓이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으로 구속 피고인 출석에 문제가 생기면서 법원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최근 한 형사부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방호복을 입힌 상태로 선고를 하려고 했었다"라며 "그런데 선고기일 이틀 전 피고인이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공판절차를 정지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동부구치소에서 확진된 피고인 중 경북 북부, 영월, 청송 등 지방 교도소로 분산돼 이감되신 분들도 적지 않다"며 "그분들이 동부지법까지 출석하기는 시공간적 제약이 큰 상황이라 고민이 크다. 교도소에서는 '재판을 전부 미뤄달라'는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에 따라 공판절차 정지를 하거나 보석을 검토하는 등 재판부마다 다양하게 대처하고 있다. 법원 차원에서도 여러가지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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