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은 청사에 불려온 남관표 주일 대사에게 "국제법이나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외무성은 1965년 박정희 당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에 대한 배상을 해결했다는 점을 근거로 위반부 배상을 판결한 한국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대사는 외무성에서 나오며 언론에게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남 대사는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