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애완견 주인인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골목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번갈아 가며 애완견 목줄을 공중에서 여러 차례 돌리며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별다른 이유 없이 재미로 했다"며 "언론 보도를 봤지만 겁이 나 자수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SNS상에는 이들의 행동을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영상에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A씨와 B씨가 갑자기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허공에 세 차례 가량 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이 20대 초반의 여성 2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한 편의점에 들러 카드로 음료수를 산 사실을 파악하고, 추적을 통해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아지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상태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고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