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신고 즉시 수사' 아동학대처벌법 바뀐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민법 개정안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915조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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