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예정된 1심 선고 재판 중 피고인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사건 선고를 모두 연기했다.
재판부는 "현재 동부구치소 내부 사정상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내를 살해한 후 자수한 윤모(37)씨의 살인 혐의 선고 재판도 이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됐다. 윤씨는 지난해 9 월21일 서울 광진구 주거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친구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한 10대 여고생 등 3명의 선고공판도 미뤄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으로 구속 피고인 출석에 문제가 생기면서 법원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또 "동부구치소에서 확진된 피고인 중 경북 북부, 영월, 청송 등 지방 교도소로 분산돼 이감되신 분들도 적지 않다"며 "그분들이 동부지법까지 출석하기는 시공간적 제약이 큰 상황이라 고민이 크다. 교도소에서는 '재판을 전부 미뤄달라'는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에 따라 공판절차 정지를 하거나 보석을 검토하는 등 재판부마다 다양하게 대처하고 있다. 법원 차원에서도 여러가지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