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의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연은 고령의 원고 중 상당수가 재판 진행 중 운명을 달리해 피해생존자가 5명에 불과한 상황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빠른 배상을 촉구했다.
이어 "시간이 없다. 일본 정부는 지체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어린 사죄와 추모, 지속적인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1월 13일 피해자들이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며 "오늘의 역사적인 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3년 8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이 처음 접수된 지 7년 5개월 만이다. 그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이었지만,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