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20만원' 조두순, 복지급여 신청

출소 후 기초생활수급·노인연금 등 요청
관계 당국, 금융자산 등 자격조건 조사 중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이한형 기자
지난달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복지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 안산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이 닷새 만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기관인 단원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조두순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 자격조건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인 조두순은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는 데다,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만성질환 등을 호소하고 있어 보유 재산 등 자격 기준에 부합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달 최대 120만원 정도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는 그 금액 만큼 줄게 된다.

복지급여 지급 여부는 신청서 접수 이후 60일 이내에 결정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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