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보전한 지난해 범죄수익은 813억 4천만 원으로 전년(702억 1천만 원) 대비 15.9% 상승했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금융계좌추적 △회계 및 세무자료 분석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및 이와 관련된 수사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연도별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2016년 32.9억 △2017년 79.6억 △2018년 212.2억 △2019년 702.1억 등으로 매년 상승했다. 2019년의 경우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정식 출범해 범죄수익 보전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범죄수익 보전이 더욱 상승한 배경으로는 개정 마약거래방지법과 서민경제 사기 집중 수사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개정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이 명시됐으며, 약 4개월간 319억 5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또 특정사기범죄 피해에 대한 보전금액이 388억 5천만 원으로 전체 범죄수익 보전에 절반 가까이(47.8%)를 차지했다.
특정사기범죄 중에는 유사수신투자사기 범죄수익 보전이 194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다단계사기 126억 5천만 원, 전기통신금융사기 53억 7천만 원, 범죄단체조직사기 13억 5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에서 발생한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금 사기 사건 관련, 범죄피해재산 등 총 134억 8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했다. 대구에서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기 사건에 대해선 피의자 소유 시가 총 126억 4천만 원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전담팀을 적극 활용해 수사 전문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특별승진 등 포상을 통한 범죄수익 보전 활동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