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무슨 얘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 권영철> 김현정 앵커, 혹시 '돈은 묶고 말은 풀자',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 김현정> 선거운동 할 때 어떤 원칙 같은 거 아니에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오래 전부터 정치개혁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선거운동의 기본원칙입니다. 돈은 묶고 말은 풀자.
◇ 김현정> 그렇죠.
◇ 김현정> 공직선거법 개정. 사실은 연말에는 워낙 떠들썩한 다른 이슈가 많아서.
◆ 권영철> 공수처 때문에 사실.
◇ 김현정> 이 부분은 묻혀져 있었던 건데.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됐어요?
◆ 권영철> 그동안에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말이나 전화로 지지를 부탁하면 불법선거운동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돼서 이제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전화로 지지를 부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소개돼 있는데 잠시 화면 한번 보실까요?
◇ 김현정> 레인보우 모니터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 권영철> 크게 돼 있죠. 말로,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한다.
◇ 김현정> 명함교부 선거운동도 규제를 완화한다.
◆ 권영철> 원래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하게 돼 있는 걸 이제는 말과 전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된 겁니다.
◆ 권영철> 그렇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허용이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오늘 주제가 이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얘기라면서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중 말과 전화로 하는 지지 조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해졌지만 21대 총선에서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종전 법을 적용해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사들은 법이 개정됐으니까 면소 판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입장이 평평하게 맞서 있어서 왜 논란이 있는지? 법 개정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는지? 이후 판결은 어떻게 될지? 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김현정> 21대 국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기소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권영철>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모두 27명입니다.
◇ 김현정> 27.
◆ 권영철> 이 중에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적용된 의원이 5명입니다.
◇ 김현정> 누구누구입니까?
◆ 권영철> 취재해 보니까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윤준병 의원, 이소영 의원, 이윤택 의원 등 4명이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도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어제 탈당했죠. 그래서 이렇게 5명입니다.
◇ 김현정> 과거에 인턴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 탈당을 한 상태. 이렇게 5명.
◆ 권영철> 네.
◇ 김현정> 진성준 의원은 얼마 전에 1심 선고가 있지 않았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인 1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유죄이긴 하지만 의원직을 잃는 건 아닙니다.
진성준 의원의 사례를 보면 왜 말을 풀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진 의원은 선거 11개월 전인 2019년 5월 10일 마을 잔치에서 20대 국회의원 출마 경력을 알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당시 업적을 홍보하면서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이게 사전 선거운동이 된 겁니다.
◇ 김현정> 선거 11개월 전에?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말을 했어요?
진 의원은 5월 12일에도 다른 행사 자리에서 강서구 주민을 위해 뛸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말하는 게 역시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진 의원은 "그 정도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인 정치활동이었다.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고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 김현정> 그런데 왜 논란이 빚어지는 거죠? 법이 개정됐으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 권영철> 국회가 법을 개정하기는 했지만 부칙에 종전 행위는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신법을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는 부칙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종전 행위는 행위 시에 법률에 따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 김현정> 소급 적용을 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당연히 소급적용 안 하는 거잖아요, 법이.
◆ 권영철> 불소급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게 신법 우선의 원칙이 형법의 대원칙 아닙니까? 이게 형법 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이. 그러니까 "범죄 후에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는 신법에 의한다."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어요.
법을 만들 때는 소급 입법을 못 하게 돼 있지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적용, 검찰은 구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기본 행위 시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은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검찰은 기존에 기소한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거죠?
◇ 김현정> 행위 시가, 그 행위가 벌어졌던 그 시점의 법?
◆ 권영철> 그렇죠. 검찰 관계자는 "법 개정과는 관계가 없다. 행위 시의 법에 따른다면서 반성적으로 법률이 잘못돼서 개정한 경우. (위헌 판결이나 한정위헌이 난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번 사례는 그게 아니어서 종전 입장대로 공소유지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의 경우도 당선 무효까지는 아니지만 유죄가 선고됐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 김현정> 국회에서 법률 개정할 때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들을 한 겁니까?
◆ 권영철> 검토했습니다. 처음 발의한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검찰이 밝힌 입장대로 개정안에 부칙 2조를 둬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를 했어요. 박 의원도 통화에서 "소급 적용은 안 하고 법 개정 이후에 적용하도록 제안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현정> 소급 적용 안 하고 법 적용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 권영철> 그렇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소위 검토 과정에서 부칙 2조가 제외됐습니다.
◇ 김현정> 소급 적용 안 한다는 게 제외가 됐어요?
◆ 권영철> 네. 제외됐습니다. 이게 2019년 11월 23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이의소위 회의에서 당시에 장지원 전문위원이 "현행 형법체계는 기본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풀어주는 행위는 부분 소급해서 재판 중인 사람은 풀어주도록 되어 있다. 박재호 의원안을 반영하더라도 부칙은 적절히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고. 소위 위원들 간의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장 전문위원은 "그후 각 의원간 개별 검토 과정에서 부칙 2조는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 김현정>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것들은 어때요?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어떤 다른 범죄가 있는데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럼 그 재판 받는 사람들 다 그 법으로 적용을, 신법으로 적용을 해 줍니까? 재판 다시 합니까?
◆ 권영철> 면소 판결는 하는 경우가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 경우가 아니면 적용을 안 하죠. 이게 위헌 판결이 나거나 아니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또는 범죄 후에 법령의 개폐, 폐지됐을 경우에는 적용하는데 일반 형법에서는 소급 적용을 잘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이 경우는 재판장 마음인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 권영철> 재판장이 이제 해석하거나 판단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법원 행정처에서 어떤 통일된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대검에서 공소 취소를 하는 방법도 있나요?
◆ 권영철> 재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가 재판 지침을 내리면 그게 '재판 관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관여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사법농단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대법원이 하급 법원에 지침을 줄 수 없고요. 대법원의 지침은 판례로써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만 대검에서 1심 판결 전에 공소취소를 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 말이나 전화로만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여러 가지 혐의가 같이 적용되는 게 많아서 일괄해서 공소취소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 김현정>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1심 재판부마다 그 5명을 놓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군요.
◆ 권영철> 그렇죠. 케이스마다 다르게 되고. 과거에 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서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전국 법원에서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릴지 아니면 유죄를 선고할지는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도 좀 이상하네요. 이런 법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건지 뒤늦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 권영철>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을 텐데 황정근 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말이나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다 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황 변호사는 "그동안에 선거법을 개정할 때는 종전 행위는 종전 법에 따른다는 부칙 2조를 뒀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부칙 2조를 안 뒀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왜 안 두냐고요.
◆ 권영철> "신법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 김현정> 신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썼었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텐데 좀 희한해요.
◆ 권영철> 그것도 다른 법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서 행안위 관계자가 "어떤 분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다르다. 확성 장치를 이용한 지지호소는 여전히 불법이고 심야에 전화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당 재판부가 사례를 봐 가면서 판단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맥락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신 거고요. 재판 결과가 진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제각각 나오는지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돈은 묶고 말은 풀자. 이 선거법의 대원칙이었던 부분들의 기간 문제가 이번에 정리가 된 건데 어떤 계기인가요?
◆ 권영철> 사실 이게 기득권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993년~ 4년 이때부터 돈은 묶고 말은 풀자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 권영철> 그렇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말과 전화를 통한 운동을 허용하면 현역의원들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정치신인들이 나와서 자기를 알리고 다니고 이러면. 그래서 정치신인들이 지금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득권 유지라는 이게 되는 거고 물론 무제한적인 사건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에 과열양상이 빚어질 우려도 있지만 아직도 공직선거법은 정치신인들에게 제약이 많습니다.
◇ 김현정> 그렇네요. 그렇네요, 진짜. 선거기간 시작하기 얼마 전부터만.
◆ 권영철> 예비후보 등록한 이후부터 돼 있는데.
◇ 김현정> 호소할 수 있다 이러면 현역이 훨씬 유리하니까.
◆ 권영철>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말과 전화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은 허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어요. 박재호 의원에게 왜 통과 안 됐냐 물어보니까 기득권 때문이냐?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기득권 지키기.
◆ 권영철> 정치평론가들이나 선거법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기득권 때문에 그동안 개정이 안 돼 왔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문자메시지는 가능하고 인터넷도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김현정 앵커하고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면 말로 하면 불법인데 앞에 두고 카톡으로 보내면 이게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경우가 있어서 이걸 바로 잡은 겁니다.
◇ 김현정> 그냥 말도 푸는 거로. 명함도 막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명함은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 권영철> 명함 그 화면 잠시 다시 한 번 보시죠. 명함은 선거운동 예비후보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180일.
◇ 김현정> 전부터?
◆ 권영철> 대통령선거 대통령 후보는 240일 전이고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경우 180일 선거일 전부터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식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왜 명함은 또 말하고 달라요?
◆ 권영철> 명함에 이력 같은 걸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에 위배된다, 마음대로 돌리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내내 가능하면 상당히 과열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 권영철> 그것도 제한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선거법이 어떻게, 선거운동에 관한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논란들이 지금 있는 건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