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에 생후 13일 아기 안고 투신 母 '정상참작'

재판부, 징역 3년 선고…심신미약 인정

그래픽=고경민 기자
산후우울증을 앓다 아파트 8층에서 투신해 자신의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베트남, 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후 6시 50분쯤 경남 김해 한 아파트 8층에서 생후 13일된 자신의 딸을 품에 안고 투신했다.

아기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A씨는 살았지만 크게 다쳤다. 코의 후각을 잃는 장애를 입었고 허벅지에 철심을 삽입했지만 향후 보행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

A씨는 산후우울증을 앓았다. 그는 투신하기 전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다. 남편은 좋은 사람인데 나는 못된 사람이다. 엄마 역할을 못한다면 그냥 죽지 살아서 뭐해. 모두에게 미안하다 안녕"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A씨는 사건 당일 병원으로부터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통역인이 없는 등 입원 치료의 효과가 낮다며 항우울제 성분의 약물처방과 주의를 받았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A씨는 2019년 12월말 자신의 딸을 낳은 뒤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로 산후우울증을 앓았고 사건 이후에도 오랫동안 우울, 섬망, 수면 전 환시증상 등 정신병적 증상에 시달렸다. 사건 이후 찾은 또다른 병원의 의사는 그렇게 진단했다.

수사기관은 이런 관련 증거를 모아 A씨가 출산과 관련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와 홀로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돼 산후우울증을 앓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모친 등과 육아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유대관계가 미약해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별로 없는 등 자신의 상황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은 아니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그는 산후우울증에다 딸을 품에 안고 뛰어내린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이며 설령 부모라도 무고한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거둘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어린 딸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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