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출근하며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위장전입을 시인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한 것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도 함께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1997년과 2003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바이오 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취득 과정을 둘러싸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선 앞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당 주식을 지난 2017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했는데, 상법상 명시된 취득 자격이 있었는가라는 물음표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선 "회사 대표인 김씨의 부탁으로 자금난을 겪던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 3자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