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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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손수호> 잊을 만하면 뉴스에 다시 나오는 사람입니다. 황하나 씨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사회 뉴스, 연예 뉴스의 단골손님 황하나 씨. 남양유업 외손자라고 해서 더 유명한 그 인물이죠.
◆ 손수호>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봐야 하는데요. 황하나 씨 어머니가 남양유업 창업자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막내딸입니다. 그래서 창업자의 외손녀인 건 사실이죠.
◇ 김현정> 가계도 상으로 맞죠. 그런데 다른 면이 있습니까?
◆ 손수호> 혈연관계로는 그렇지만, 실제 관계는 상상과 좀 다릅니다. 황하나 씨와 그 가족은 남양유업 관련 주식 지분을 자지고 있지 않다고 해요. 또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고요. 창업자에게 3남 2녀가 있었는데, 장남 일가족이 사업을 물려받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남양유업과 사업적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황하나 씨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남양유업과 연관 지어 이야기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네요.
◆ 손수호> 남양유업도 황 씨 개인의 일탈은 회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남양유업 외손녀라는 수식어는 저는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남양유업 직원들은 무슨 피해고, 또 주주들, 거기 주식도 엄청나게 타격받는다고 하거든요. 주주들은 무슨 상관입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수식어는 우리 빼죠.
◆ 손수호> 네. 황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한 번도 실형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대기업 관련돼 있기 때문이냐, 경찰에 뒷배경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죠. 그런데 황 씨가 최근에 다시 마약 관련 혐의로 입건되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하나 씨의 과거 사건 살펴보면서 이번에는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게 범죄, 마약 사건 이야기입니다. 또한 경찰 뒷배경과 봐주기 의혹도 있었고요. 단순한 연예 가십이 아니라 살펴볼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 사건입니다.
◆ 손수호> 2016년 박유천 씨 사건으로 거슬러갈 수밖에 없는데요.
◇ 김현정> 동방신기와 JYJ 출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유명 가수죠. 2016년 6월 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총 4명이 고소했는데, 그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황하나 씨와의 약혼을 발표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단순 열애설도 아니고 결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죠. 이때부터 황하나 씨가 집중적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두 사람 결국 헤어졌잖아요.
◆ 손수호> 네, 우선 이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박유천 씨는 강간, 성매매 등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렇게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결혼 예정일을 발표했지만 연기하다가 결국 결별했습니다. 이유가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황 씨가 SNS에 박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삭제한 적이 있는 걸 볼 때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어졌지만 이 두 사람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인데, 악연이라고 할 정도예요?
◆ 손수호> 왜냐하면 함께 마약사범으로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2019년 3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강남에 있는 클럽 버닝썬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죠. 황하나 씨도 버닝썬 클럽에도 마약을 구해서 투약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병원에 입원해있던 황하나 씨를 체포해서 검사했고 양성 반응 나왔습니다. 그러자 황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연예인이 나에게 마약을 종용했다. 심지어 내가 잘 때 몰래 투약한 적도 있다.”
◇ 김현정> 나는 자고 있었는데 몰래 투약한 거다, 피해자라는 식으로?
◆ 손수호> 그리고 이어서 “2015년 이후 나는 마약을 끊으려고 했지만, 그 연예인이 권유하고 또 몰래 투약하는 바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게 됐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면 2015년에 마약을 한 거예요?
◆ 손수호>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사실 황하나 씨가 미국 유학 중이던 2010년부터 대마를 흡연했고 주변에 공급하는 역할까지 했다는 증언이 있고요. 또 2011년에는 LA에서 마약 투약하다 추방됐다고 황 씨 스스로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2011년 우리나라에서도 대마 흡연했지만 기소유예됐거든요. 그리고 2015년 이 사건은 황 씨가 강남의 한 주택에서 대학생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또 주사기 투약을 도운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당시 초범이었던 A씨는 구속된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거든요. 하지만 A씨에서 필로폰을 건네고 투약을 도왔다는 황씨는 제대로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아니, 마약을 제공하고 투약까지 도와준 사람인데 조사를 안 했다는 건 이상한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게다가 A씨는 황 씨가 필로폰 0.5g을 0.16g씩 세 번에 걸쳐서 팔에 주사기로 놔줬다고 진술했고 이 내용은 판결서에도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아합니다. 필로폰 1회 투여량이 대략 0.03g이에요. 그렇다면 0.16g은 산술적으로 5명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네요.
◆ 손수호>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한 사람에게, 그것도 세 번 연달아 했다는 얘기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손수호>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당시 A씨와 가까웠던 지인이 한 언론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3명이 함께 투약했다고 들었다. 황씨가 A씨를 불러서 현금 1억 원을 주면서 대신 다 안고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 황씨는 2011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후 이 필로폰 투여 사실이 드러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 김현정> 그래서 거액의 돈을 주면서 너 혼자 투약한 걸로 하자, 했다는 얘기인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말을 맞췄다고 해도 경찰이 기본적으로 조사는 불러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경 또는 경로인지는 몰라도 혹시 경찰 고위층에 황하나 씨 또는 황하나 씨 가족의 인맥이 있고 그래서 경찰이 사건을 묻어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거죠. 게다가 황하나 씨는 2015년 한 블로거와 분쟁이 있었는데 이때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삼촌하고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베프(베스트 프렌드)다. 남대문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하고 내가 만나고 왔다.”
◇ 김현정> 이거 기억나요, 녹취 나오고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진짜로 경찰 고위 인사하고 친했던 거예요, 아니면 허풍이었던 거예요?
◆ 손수호> 논란이 커지자 황씨가 직접 밝혔는데요. “홧김에 이렇게 말한 거고 사실은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경찰도 황씨 관련 고위 인사가 없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황 씨가 남대문경찰서 상황실을 견학했다는 의혹도 나왔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이렇게 해명했죠. “황 씨가 당시 일반인 동행자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와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경무과장이 달래려고 황 씨와 동행자를 과장실로 데려갔다. 그런데 황 씨가 상황실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준 건 맞다.” 그런데 저도 업무상 남대문 경찰서 여러 번 갔는데,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냐, 이게 통상적인 상황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참 사건이 여기까지만 해도 많네요. 한번 정리해 보면 2010년부터 계속 마약 관련 문제를 일으켜왔고 2015년에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제공하고 도왔다, 이거고. 그런데 황 씨는 별도로 조사도 안 받고 끝났다는 거고.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수사하다가 마약 투약 사실이 밝혀진 거고. 그러면 그때 마약 같이 했다고 한 사람이 박유천 씨였던 거예요?
◆ 손수호> 박유천 씨가 제일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박유천 씨 이야기하고 끝날 것 같아서 불안한데요. 그게 오늘의 핵심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건 간단히 넘어가죠.
◆ 손수호>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하면서 아니라고 했지만 그 후에 혐의를 인정했죠.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박유천 씨 형량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황하나 씨도 함께 처벌을 받았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황하나 씨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거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또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건 맞다. 하지만 당시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었고,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 김현정>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 손수호> 마약 제조, 수출입, 판매, 유통의 경우에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만. 구입, 단순 투약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죠. 이런 경우까지 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교화에 힘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주변 사람과 함께 마약 투약했고 이전에도 마약 관련 의혹이 있었던 황하나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어야 마땅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습니다.
◆ 손수호> 지난해죠. 12월 28일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황 씨를 마약 관련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겠지만, 이번 행위 관련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고 또한 기존 집행유예도 실효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그때 재판에서 그렇게 반성한다고 말하고 집행유예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마약이라니.
◇ 김현정>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손수호> 그렇죠. 마약의 속성 자체가 중독성이니까요. 그런데 또 마약 종류에 대해서도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마약사범 중에서도 필로폰 사범 재범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 김현정> 재범률이 제일 높아요?
◆ 손수호> 네,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집행유예 중 또 마약을 했어, 까지 우리 알고 있었는데. 파생된 의혹 하나는 뭡니까?
◆ 손수호> 황 씨의 남자친구인 B씨, B씨의 친구 C씨. 이 사람들을 아는 지인의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박유천 씨 말고 다른 남자친구인 거죠?
◆ 손수호> 네, 박유천 씨 얘기는 아까 이미 끝났고요. 다른 사람입니다. 황 씨, B씨, C씨 이렇게 세 명이 작년부터 함께 어울리며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얘기예요.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까 적발되면 큰일난다며 불안해했고, 그래서 남자친구 B씨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허위진술을 부탁했어요. 내가 자는 사이에 몰래 나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여한 걸로 거짓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남자친구 B씨는 그 부탁대로 경찰에 나가서 진술을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B씨가 주사 놓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 김현정> 참 얕은 꾀를 자꾸 부리네요.
◆ 손수호> 네, 그런데 남자친구 B씨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12월 22일에 경찰을 찾아가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진실을 말한 건데요. 남자친구가 경찰에 가서 진술 번복하고 이틀 뒤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김현정> 바로 이거거든요. 진술 번복한 다음에 숨졌어요. 자살로 종결이 됐어요?
◆ 손수호> 네, 그리고 함께 어울렸던 C씨 역시 자살 시도해서 현재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 증거들이 나온 상태에서 황하나 씨 주변에 있던 핵심 증인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의아해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참 그 와중에 절도죄까지 지금 또 밝혀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실형을 피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유죄를 전제로 해서 집행유예일지 실형일지 따져봐야 되는데, 집행유예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선고하는 경우여야 한다. 둘째,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범한 범죄가 아니어야 해요. 즉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 안 됩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거죠.
◆ 손수호> 네. 그리고 혹시 몰라 말씀드리는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명인 가십 사건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우선 경찰 뒷배경이 있는지 그래서 특혜를 받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만약 허풍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황하나 씨가 그동안 주변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우리 사회 법 제도에 대한 불신을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