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5인 미만 사업장 빠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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