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의 경우 운영은 가능하지만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만 가능하다는 취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이 허용된다.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9인 이하 교습에 대해서만 운영이 허용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내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헬스장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영업은 불가능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인은 불가능하고 헬스장에서 이러한 교습 형태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습 및 강습의 형태로 하는 부분을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을 동등한 조건으로 허용한다는데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들어 추가적으로 정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성인에 대한 영업이 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 같다'는 의문에 손 반장은 "돌봄기능을 고려해 학원에 대해 완화해준 규정이 왜 일부 체육시설에만 되고 일부는 안되는지가 논란"이라며 "(취지는) 이 부분을 동일조건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인 이하라는 기준으로 성인에 대한 영업을 풀어주는 것도 실내체육시설 업종마다 다양하다"며 "어떤 시설은 9인 이하가 가능하더라도 어떤 시설은 4제곱미터당 1명을 제한하는 식의 거리두기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수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날부터 실내체육시설 전반에 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업계 등 집합금지 업종 등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운영에 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실내체육시설 포함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가 실시됐다.
이중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수도권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 운영을 허용했다.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등)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줄넘기·축구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밖에 방역당국은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 집합금지 시설에서도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5단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6주 동안 장기화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 방역수칙을 준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반할 경우 받게 될 벌칙도 강화한다. 현재 각 부처가 각종 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소관부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중수본·방대본에서 세부 수칙을 전문가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