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거래에서 불법 탈세 혐의를 받는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고가주택과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을 벌인 탈루혐의자 209명을 비롯해 취득자금의 편법 증여 혐의자 51명 등이다. 방쪼개기 등으로 현금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 유출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 등 32명도 조사대상이다. 관계기관에서 통보한 탈세혐의자 66명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가 급여 등 신고소득이 수 억 원에 불과함에도 수 십 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아파트 및 상가를 취득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 역시 수 십 억 원의 고가 주택을 취득했다. 국세청의 검증에서 A씨는 법인자금 유출 및 개인사업체 소득 과소신고 혐의를, 배우자는 주택 취득자금의 증여세 미신고 혐의를 받게 됐다.
다세대주택 70여채를 취득한 부동산 매매업자도 검증결과 본인 자금이 아닌 수상한 돈의 흐름이 드러나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 투자 강의 및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며 현금매출을 누락한 부동산 중개법인을 적발하고 법인세 등 수 억 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회원이 급증하자 아파트 갭투자·소형빌딩 투자관련 회원전용 강의를 개설해 회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강의료를 현금으로 받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학원을 운영 중이나 신고소득이 미미한 D씨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해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학원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직원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D씨에게 송금한 후 이 자금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 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사업체,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자금조달 능력,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까지 검증하는 등 강도높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