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 제외)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7일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에서 2만 7091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2605건, 전체 5만 4698건이다.
환경부는 "적발 건수는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하루 평균 8704건이 적발되던 것보다 70% 줄어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만 345대이며 이 중 1만 343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었다. 그 외 6746대는 조기 폐차(1051대), 매연저감장치 부착(763대), 저공해 조치 신청(4932대) 등으로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다.
서울시는 운행 제한의 목적 중 하나가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인인 점을 고려해, 오는 11월 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주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저소득층 등의 생계형 차량은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에서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생계형 차량을 운행 제한에서 제외한다.
환경부와 해당 3개 시·도는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 조치 신청 절차 등을 휴대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알렸고, 적발 차량의 등록지 시·도에도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했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 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이 하루빨리 저공해 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