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정보기술(IT) 업무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올해에는 예산 4676억원을 들여 청년 5만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는 반드시 IT 기업이 아니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일반유흥 주점업, 노래연습장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에서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기타 등 4가지 유형에 속한 IT 직무에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4대 보험 가입 등 조건도 충족해야 지원된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된 나이를 적용해 최대 39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이미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6개월 내 동일기업 재취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인원은 각 기업마다 참여 신청 전월 말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 노동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로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 위탁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