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지급기한 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 대해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정민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경북 성주군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하고 2017년 11월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천만 원을 수급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민종합건설은 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하도급대금 7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2일에서 413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4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하도급대금 5천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교부일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 62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