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않기로

여야 "소상공인이 어려운 점 많이 얘기한다"
PC방·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도 일부 제외
정의당 "국민 생명안전으로 흥정…차별이다"

연합뉴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처벌 수준을 낮춘 데 이어 산재 사망사고를 막자는 애초 입법 방향과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정의당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6일 중대재해법 처리 목표 시한을 이틀 앞두고 다급히 법 조문을 다듬고 있다.

여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단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 처벌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점들을 많이 얘기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했다"며 "위원 간에 갑론을박을 하다가 중기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가 아닌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사고, 이른바 '중대 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 1천㎡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을 방침. 학교시설도 대상에서 뺀다.

정의당은 반발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가 전체 건수 가운데 20%,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40%에 달하는 만큼 상당수 노동자가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혜영 의원은 "생명안전에 있어서도 귀천이 있고 차별을 두겠다고 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거대양당이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두고 흥정을 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는 중소기업 유예 기간과 범위, 공무원 처벌 등에 대한 남은 쟁점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원안보다 적용 대상은 좁아졌고 처벌 수위도 낮아졌다.

여야는 가급적 이날까지 소위 논의를 끝낸 뒤 다음 날 법사위 전체회의, 8일 본회의에서 차례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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