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청은 6일 A 교회에 "7일 0시부터 열흘간 교회 운영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온 A 교회는 지자체 현장점검에서 지금까지 12차례 적발됐고, 이 중 7차례는 고발 조치됐다.
앞서 서구청은 부산시와 질병관리청에 대면 예배를 이유로 교회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부산시는 "관할 지자체가 운영 중단이나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질병관리청 역시 "대면 예배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답신했다.
구청은 운영 중단 명령 기간 중 A 교회가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 시설폐쇄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주 수요예배에 대해 1차 경고 조치했으나, 지난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로 공문을 보내 열흘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며 "열흘 안에 대면 예배를 열면 시설 폐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교회에서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성도 중 고령자가 많은 만큼 구민 안전을 위해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