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 전자보석 신청 인용"

"보석 결정문에 코로나 언급은 없어" 설명

서울 동부구치소. 박종민 기자
법원이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자 2명의 전자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서울동부지법은 6일 "법무부의 전자보석제도 활용 안내오 관련해 최근 2명의 구속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그 중 1명은 전자장치 부착 조건이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해당 피고인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석 사유를 주장하면서 신청서 말미에 코로나 감염 관련 내용을 덧붙이거나, 구두로 (코로나 관련 사안에 대해) 호소했다. 보석 결정문에는 코로나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와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을 상대로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한 전자보석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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